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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갱폼 특별안전교육내용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1-29 2,811회 0건

본문

========================= [원 글] =========================

 

    5M이상 건축물의 골조, 교량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
     제의 부재로 구성된 것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특별안전교육대상 작업별 교육내용 입니다. ↑

 

갱폼인양작업자를 특별안전교육을 할려고 하는데요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을 위에 써져 있는 것으로 보면 되나요?

 

아님 다른 내용이 있나요?? 궁금합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교육대상별 교육내용) 라.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 중에서 말씀하신

 

'건축물의 골조, 다리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로 구성되는 것(5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 작업은 말 그대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건축물 골조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

- 교량의 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금속제의 부재로 구성되는 것으로서 그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경우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

- 탑이 금속제의 부재로 구성되는 것으로서 그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경우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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