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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현장 점검 주최 질의 건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2-01 1,933회 0건

본문

========================= [원 글] =========================

안녕하세요?

 

평소 귀 기관의 도움을 받고 있는 안전인입니다.

 

금번 유해위험방지계획서(건설업) 대상 작업 수행관련 점검의 주최에 대하여 역할 분담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생각에는 관리감독자의 업무내용(령 제10조)을 예를 들어 해당 공구 관리감독자에게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추가하여 조언하여 주실 내용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즉 안전이 알아서 다하는 점검 지양 목적입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0조에 의한 관리감독자의 업무내용과 더불어,

 

1. 아침체조 등 아침조회를 공사파트(관리감독자)에서 실시하는 것이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현대건설 등에서 시행했음)

 

2. 비상 시 대피훈련도 공사파트(관리감독자)에서 실시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3. 최근 안전법령 개정 사항 및 고용노동부 정책방향 등을 관리감독자에게 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환경부분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계획서와 점검 등을 안전파트에서 분리하여 공사파트(관리감독자)에서 담당하도록 권고합니다.

 

5. 기타 안전파트와 시공 및 품질파트가 협력할 수 있는 사항 등등......,

 


위에서 1.항과 4.항 등이 가능하다면 가장 좋은 효과와 안전파트의 짐이 많이 덜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부 큰 회사에서는 환경부분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것은 아예 안전파트에서 관리하지 않는 것도 봤으며 시공파트에서 당연한 것으로 이해도 하고 있었습니다.

 

대외기관 점검 및 자체본사 점검 등에서 문제가 되면 안전파트뿐만 아니라 시공 및 품질파트에게도 큰 짐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하고 본사 등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공사파트 등에서도 안전관리가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물론 본사 경영진과 현장소장님의 안전 마인드가 가장 문제가 되며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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