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크레인,스카이에 사용하는 케이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2-17 2,174회 0건관련링크
본문
고소작업중에 스카이나 혹은 크레인 케이지를 설치해서 인력이 타고 작업을 하는게
허용이 가능한지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예전에는 이동식 크레인의 달기구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여 그 탑승설비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면 근로자를 탑승시켜 작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1)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의 설치가 가능한 구조인 경우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3) 총중량(탑승설비와 탑승자의 무게) x 1.3배 + 500kg < 이동식 크레인의 정격하중
2. 그러나 '11. 7. 6일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과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통합하면서 다음과 같이 바뀌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탑승의 제한)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크레인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이면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3) 탑승설비를 하강시킬 때에는 동력하강방법으로 할 것
그러나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3. 크레인은 상기 2.항처럼 하면 근로자를 탑승시켜 작업을 하도록 할 수가 있으나 이동식 크레인(트럭 및 카고 포함)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고정식크레인 등에 상기 2.항의 탑승설비를 설치하거나(어려운 일 입니다...)
자료실 > 우수사진자료에 있는 고소작업차(스카이, SKY)의 탑승설비(케이지)가 아닌 Boom에 별도의 안전대 걸이시설을 하여 여기와 안전대를 연결하여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고소작업차 작업 시 안전대 걸이시설인 로프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최대 적재하중을 준수하여야 겠지요.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