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교육장 혈압계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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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02-18 1,76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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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장에서 사용중인 혈압계 수리도 안전관리비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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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 - 10호)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의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내역이 있었습니다.
마. 근로자 혈압측정용 혈압계, 혈당측정기, 음주측정기
따라서, 협압계 구입비용 및 말씀하신 안전교육장에서 사용 중인 혈압계 수리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