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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발주처 감독관의 안전화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할 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2-18 1,717회 0건

본문

------------------------- [원 글] -------------------------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발주처 감독관의 안전화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애매해서 질문드립니다.

 

감리원은 안되는걸로 아는데... 발주처 감독관은 발주처의 지시에 의해서 구입하는 품목이라면

 

가능하다고 들은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수고하세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감리원 및 발주처 감독관에게 지급하는 보호구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용 시 목적 외 사용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아래의 회시를 참조바랍니다.

 

 

--- 아 래 ---

 

○ -- 생략 -- 당해 근로자가 아닌 현장 감리원 및 감독 등에게 지급하기 위한 개인보호구 구입비용은 시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산안(건안) 68307-10179, 2002.5.22)

 

○ -- 생략 -- 감리단 직원에게 지급하는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 구입 비용은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산업안전과-40, 2005.9.3)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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