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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관리범위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2-19 1,684회 0건

본문

------------------------- [원 글] -------------------------

기업내에 조직개편이 많아지다보니, 업무영역에 대한 범위 등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법률적인 정립이 필요할 것 같아서, 문의를 드립니다.

 

하나의 조직이 있고, 그 조직내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파견의 형식으로 여러 타 사업장에 상시근무하는 형태인 경우입니다.

 

물론 일을 하고 있는 공간의 건축물,시설물,기계설비등은 타 사업장의 소유이고

그 안에서 일만하고 있는 형태라 보시면 됩니다.

 

위험성평가에 대한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위험성평가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가 있고

법령상의 가능한 해석을 들어 진행한면, 지역을 달리하는 모든 타사업장까지 관리의 주체가 되면서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에 대한 사항은, 타 사업장의 사업주가 진행하는 형태가 됩니다.

 

즉, 파견을 하는 사업주의 지휘통제를, 지역을 달리하는 타 사업장의 사업주가 업무를 진행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라 봅니다,

 

일단, 법률상의 안전보건의 이행에 대한 부분은, 조직을 기준으로 해야하는 것인지

개별 사업장의 울타리 개념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의무를 다해야 할 사업주로 봅니다.(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43조제5항, 제43조제6항 단서, 제52조제2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 봅니다.

 

따라서, 법률 상의 안전보건의 이행에 대한 부분은 개별 사업장의 울타리를 우선적으로 하고 조직을 기준으로 해야하는 것이 차선적으로 추가되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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