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유해화학물질관리자,점검원 교육에대해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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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07-18 1,88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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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하십니다. 먼저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혼자 찾아보다 도무지 이해가 안가 질문드립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자,점검원은 매2년마다 교육을 이수해야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다름아니라 선임신고증의 발급된날이 점검원,관리자가 각각 달라서 헷갈려 질문드립니다.
1. 다음 교육을 받아야하는 날짜는 이 경우 언제 받아야하나요?
ex)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교육이수증 2015년 3월 (16시간) (관리자만 선임신고 2015년에함)
점검원 교육이수증 2016년 6월(16시간) (관리자,점검원 통합선임신고 2016년 최근)
2. 위해관리계획서,장외영향평가서 작성자교육을 2명이서 따로 이수하고 받은후 제출을 한경우
2년이 지나면 제출한 작성자와 이름과 동일한 사람이 2명이 가서 받아야하나요?
위해 또는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자가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겸임하면 관리자교육 16시간만
받아도 되는거로 들었습니다
이 경우 점검원인데 위해관리게획서 작성자 담당이어도 포함되나요?
3. 기술인력의경우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겸임하면 관리자교육 16시간만 2년마다 받아도 무관한가요?
4. 추가적으로 기술인력명세서라는것이 따로 법정서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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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①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의거 일반적(단서조항 제외)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자(책임자, 점검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을 2년마다 16시간 이상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유해화학물질 책임자 교육이수가 2015년 3월이었다면 2017년 3월 이내에 받아야 하며 점검원은 교육이수가 2016년 6월이므로 2018년 6월 이내에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이것이 해당 직위에 선임된 후부터 볼 수도 있기에 자세한 것은 기존에 교육을 받은 교육기관 등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및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작성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16시간) 및 작성 교육(16시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교육은 장외영향평가서 등의 작성자 요건에 해당이 되며 처음에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소규모 영업자의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기술인력이 1명 이상이어서 점검원이 책임자를 겸직하는데 이 경우에는 위 1.항과 같은 교육을 1명이 받으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또한, 자세한 것은 기존에 교육을 받은 교육기관 등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의해 기술인력 명세서, 같은 법 제32조에 의해서 인력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하지만, 말씀하신 기술인력 명세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81호 서식까지 봐도 없는 것을 보면 별도의 법정서식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