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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를 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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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안전 작성일16-07-18 1,636회 1건

본문

아파트 현장 옆에  협력업체 야적장이 있습니다.

그런데,현장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협력업체 임의데로 용역을 불러서 자재(협력업체)를 다른 현장으로

옮기는 과정에 용역 근로자가 넘어져서 바닥에 팔꿈치가 붙이치면서 인대가 파열이 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원청의 책임이 있기때문에 원청에서 산재처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업체에서는 자기회사의 일로 다쳤기때문에 자기쪽에서 한다고 하는데... 원청회사쪽에서는 용역근로자의 일보상에도 없고,그렇다고 안전쪽에서 건설업이수증,문진표,아침조회 참석 등 보고가 되었던것도 아닙니다.정말 난감하고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선배님들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댓글목록

안전인님의 댓글

안전인

모바일  건설업의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보험료징수법상 사업주로 보고 있기에 일반적으로 협력업체의 근로자 및 관련 근로자가 작업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재해처리는 원청사가 하게됩니다.
근로북지공단의 사업주 승인을 받아 협럭업체에서 산재처리를 한다해도 결국  원청사의 재해로 반영이 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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