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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기초안전교육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7-22 1,423회 0건

본문

------------------------ [원 글] ------------------------

근로자들이 기초안전교육을 받았는데

이수증에 보면 이수날짜가 2년이 지나면 다시 받아야 하나여?

노동부에서는 그리 말하는데

법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어서여?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2년 마다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일부의 의견이 있어서 운영자 의견을 적어 보겠습니다.

 

관련 고시 내용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5조(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 ⑥항에 의거 사업주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4시간 이상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일용 근로자를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그 교육이수일부터 2년간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신규채용시의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 http://www.isafety.co.kr/law/118

 

운영자의 변 :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2장에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5조(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가 있고 이와 별도로 그 뒷장인 제3장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제13조의8(건설업기초교육의 면제)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5조와 제13조의8은 별개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또한, 위의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5조(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 ⑥항​에서 말하는 법 제4조제1항제6호란? 안전·보건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교육 및 무재해운동 등 안전문화 추진을 말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 --- 생 략 ---

  6. 안전·보건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교육 및 무재해운동 등 안전문화 추진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2장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있는 제5조(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⑥항 규정은 건설업을 제외한 일용 근로자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고시보다는 법령이 상위개념입니다.

 

즉, 2016년 7월 22일 현재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평생 한 번만 이수하면 되며 보수교육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6년 7월 22일 현재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보수교육에 대해서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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