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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교육실시 및 강사조건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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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교육에대해 작성일16-07-19 1,370회 0건

본문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질문에 친절히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도움을 얻고있습니다

 

먼저 저희회사의 내부상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정확한답변을 얻을수있을거 같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화학제조회사이며 인원은 약13명정도이고 따로 안전관리자를 법적으로 두어야 할 의무사항이 없어서 조언을 받는 안전대행업체만 있을뿐 안전관리자는 없고 제가 안전 및 유해화학 관련업무를 맡아 하고있습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정기교육을 사무직종사근로자는 매분기 3시간 / 사무직외(현장근로자) 매분기 6시간으로 1달에 한번 사무직1시간/현장2시간을 사업주(사장님)께서 시키고 서류는 제가 작성하고 있습니다.

 

현장책임자(1명)는 유해화학물질선임관리자이며 현장을 총책임을 맡고있습니다.

저는 점검원으로써 안전관리 및 유해화학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이해하기로는 관리감독자에 현장책임자(1명)가  포함된다 생각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자선임교육 16시간을 받음으로서 갈음할수있다생각하여

정기교육에서 항상 제외 해왔었는데 법령을 읽다보니

관리감독자는 매년마다 16시간을 받아야 한다기에 여태해오던것이 아닌것같아 질문드립니다

 

1. 현장책임자(1명)은 관리감독자에 포함되는게 맞나요?

 

2. 맞다면 안전관리자가 없는 저희 사업장에서는 다른 정기교육과 마찬가지로 사업주(사장님)가 실시한것으로 하여도 괜찮은가요?

 

3. 사업주가 실시하는것이 안된다하면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자격이 아무도 없는것인데

 어떤사람이 하는게 옳은건가요? (되도록 추가자금없이 자체적으로 되도록이면 교육하려합니다)

 

4. 누군가 가서 교육을 받아야 실시가능하다면 관리감독자를 교육하기위해서는 안전관리자법정교육을

   어느쪽에가서 이수받아야하나요? (안전관리자 법정교육을 받기위한 필요 조건이있나요?)

 

5. 정기교육을 (사무직종사 매분기3시간/사무직 종사자외 매분기 6시간)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교육은

 사업주포함 전직원이 받은사람이 없는데 사업주(사장님)가 교육을 실시하여도 강사로서의

 법적 문제사항없을까요?

 

6. 현장책임자(1명)을 관리감독자로 안두고 사무직종사자외(매분기6시간)의 인원으로 넣어도 무관한가요?  (대신 사업주가 법정교육을 안받아도 강사로서 교육을 해도 가능하다는 조건하에)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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