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위험성 평가 관련...
페이지 정보
엤안전 작성일16-11-14 1,070회 0건관련링크
본문
------------------------ [원 글] ------------------------
운영자님~~
소규모 현장(20억미만)에서도 위험성 평가를 해야하는지요??
건설업 현장 위험성 평가에 대한 강제 조항이나 법적 제제가 있는지요??
소규모 현장에선 현장 소장 한분이 모든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데
일일 위험성평가표를 작성 비치해야하는지에 대해
강제성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 [원 글] ------------------------
다음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답변]
1. 위험성평가는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에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2. 연구소와 지원부서같은 경우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셔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시던지 업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공정(프로세스)에 대한 위험성평가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3. 위험성평가의 대상에 부서의 기준은 없습니다. 위험성평가는 부서로 나뉘는것이 아닙니다.
모든 (전체)공정의 위험성평가만 실시하시면 됩니다.
4. 위험성평가는 규모와 업종에 관계없이 실시하셔야 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052-703-0624로 연락바랍니다
▶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으로 가기 http://kras.kos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