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자의 건설기술자 최초교육 이수 여부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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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11-15 1,559회 0건x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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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의 건설기술자 최초교육 이수 여부 질문입니다.
제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여
건축기사/건설안전기사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졸업 후 안전관리 쪽으로 경력을 쌓아서 시공쪽으로 경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저도 건설기술자 최초교육을 이수 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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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 직무분야(건설안전 전문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및 별표3(첨부파일)에 의거 다음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 생 략 ---
3) 제42조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합산하여 각각 70시간 이상인 경우 제2호가목1)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며, 35시간 이상인 경우 제2호가목2)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같은 교육·훈련에 대하여 중복하여 면제할 수 없다.
즉, 70시간 이상인 경우 최초로 건설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최초교육)에 해당하는 기본교육(35시간 이상)과 전문교육(35시간 이상)을 받은 것으로 보며,
35시간 이상인 경우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으려는 경우(승급교육)에 해당하는 전문교육(35시간 이상)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2. 더 자세한 것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