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무재해산정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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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7-02-01 1,302회 0건x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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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재해 시간 산정시 펌프카는 제외라고 하는데 그이유는 먼가요 그밖에 또 제외해야할것은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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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문화추진팀의 유권해석 상 무재해시간 산정 시 운전사가 차주인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무재해일수에 산입시키지 않고(단 운전사가 차주인 경우라도 지급되는 노임이 총공사금액에 포함이 된다면 무재해일수에 산입), 직영장비나 임대장비 운전자는 무재해 시간에 산정할 수 있으며 건설기계운전원의 경우도 소속 근로자로 본다고 합니다.
또한, 말씀하신 지급되는 노임이 총공사금액에 포함이 된다면 무재해일수에 산입할 것으로 사료되고 동 근로자가 산재를 입게되면 무재해운동은 중지되게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첨부파일에 있는 안전보건공단 지역별 문의처에 연락하여 보십시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