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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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7-02-14 1,27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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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안전관리로 가는데
선임 신고방법 좀 알려주세요
회사공문으로 양식 작성하고 노동부에 신고하면되나요?
또 별도로 해당구역 구청에도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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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우선, 다음의 보고서를 다운로드 하십시오~
*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 http://www.isafety.co.kr/form/20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자격ㆍ학력,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해당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보고서만을 제출하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사업주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즉, 안전관리자는 별도의 첨부서류 없이 위의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에서 해당부분만 기입한 후 회사공문과 함께 보고하면 됩니다.
별도로 해당구역 구청 등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 산재예방지도과에만 보고하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