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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시스템서포트 추락방지망 설치 문의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7-02-14 1,212회 0건

본문

------------------------ [원 글] ------------------------

6.7m시스템 서포트 추락방지망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할까요?

그리고 지상에서 몇m에 1단을 설치해야 되는지 높이m마다 설치해야 되는지 그런

기준이 있는지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2. 안전시설비 등: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ㆍ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 시설, 방호장치, 안전ㆍ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시설의 설치ㆍ보수ㆍ해체 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 경비를 포함한다)

 

따라서, 말씀하신 시스템 서포트에 설치하는 추락방지망이 공사설계내역에 없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락방망 설치 지침 6. 방망의 설치기준에 추락방망의 설치 높이는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가 10 m 를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조치, 설치 방법 등 자세한 것은 다음의 추락방망 설치 지침을 참조바랍니다.

 

* 추락방망 설치 지침 → http://www.isafety.co.kr/law/150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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