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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비계작업자 교육관련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7-02-15 1,59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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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원 글] ------------------------

안녕하세요 울산에서 근무하고있는 안전관리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장에 본격적으로 비계설치 작업을 진행하는데

 

비계공들은 가설협회나 한국비계기술원에서 8시간 전문교육을 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릴게요. 비계공들의 8시간 교육받는게 법적인 사항인지

 

또한 비계설치 한팀에 10명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중에서 한명만 받아도 상관없는지(본인도

 

시간이되어 비계교육을 받은적이 있는데 강사가 팀원중 1명만 받아도 된다고 들었음)에

 

대해 궁금합니다. 좋은답변 부탁 드릴게요^^ 안전!!!!!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예전에 답변한 것을 다시 적어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및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자격·면허 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 등)에 의거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첨부파일의 별표1에 해당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첨부파일인 별표1 중에서 17. 비계의 조립 및 해체작업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작업을 직접 하는 사람에게만 적용하며, 해당 작업의 보조자(해당 자재를 운반하는 자 등)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자격·면허 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작업과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은 별표 1과 같다.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작업에 대한 취업 제한은 별표 1에 규정된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작업을 직접 하는 사람에게만 적용하며, 해당 작업의 보조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비계의 조립 및 해체작업 기능습득 교육은 하루 과정(8시간)으로서 교육 후 이수증 및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은 위의 1.항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비계의 조립 및 해체작업을 직접 하는 사람에게만 적용하고 보조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더 자세한 것은 다음의 업체를 방문하시거나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대한산업안전협회 → http://www.safety.or.kr/content/1088/contentView.do

 

- 한국가설협회 → http://www.kaseol.or.kr/dlweb.aspx?menuid=64&topmenuid=14&subtopmenuid=51

 

- 한국비계기술원 → http://scaffolding.or.kr/sub02/2_1_1.php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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