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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화 관련입니다. 검색후 질문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안전1668 작성일17-09-22 1,415회 0건

본문

안녕하세요 운영자님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히 질문 먼저 하겠습니다.

발주처에서 직원들에게 (하도급 소장) 지급한 안전화가 안전관리비에 해당하는지 법적근거를 가져오라더군요..

제 추측 컨데 안전관리비에 간접노무비는 포함시키지 않으므로 직원들의 보호구는 해당 하지 않는다고 보는것 같습니다만..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맘 같아서는 안되는 법적근거를 보여달라고 하고 싶지만.. 발주처다 보니..

법에 근로자에게 안전보호구를 지급할 수 있고 직원들 또한 그 근로자로 볼 수 있으니 당연히 지급이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런 태클을 받을 줄 몰랐습니다. 저희가 어지간히 발주처에 미움을 샀나봅니다..

 

운영자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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