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문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7-09-27 1,980회 0건관련링크
본문
------------------------ [원 글] ------------------------
비상통로 표지판 , 비상대피로 안내등이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에 의거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ㆍ경보 및 유도시설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출입금지판, 접근금지판, 안전수칙판, 안전깃발, 신호용 렌턴(신호등)
- 긴급대피방송 등 근로자의 긴급피난에 필요한 설비 또는 시설
따라서, 말씀하신 비상통로 표지판 , 비상대피로 안내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