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건설안전관리자 선임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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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7-10-17 1,787회 0건x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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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 제조업에 취업중인 안전보건총괄 책임자 입니다.
다름아니라, 이번에 공장 증설을 위해 건설을 들어가야 대는데,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으로 건설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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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시겠지만, 다음의 내용은 제조업체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 증설을 하는 시공사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내용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3에 의거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 150억원, 부가세 및 지급자재비 포함) 이상이면 별표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별표 4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전문대 이상의 산업안전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등은 건설업에서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즉, 말씀하신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으로 건설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합니다.
2. 다만, 공사금액이 800억원(부가세 및 지급자재비 포함)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 이상이면 2명 이상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는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안전관리자 자격 + 건설업 안전관리자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참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자 수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가.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 수가 600명 미만일 때에는 전체 공사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 1명 이상
나. 공사기간이 5년 이상인 장기계속공사로서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 수가 600명 미만일 때에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의 공사금액이 전체 공사금액의 5퍼센트 미만인 기간(가목에 따른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전체 공사금액에 따라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에서 1명을 줄인 수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