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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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7-09-27 1,35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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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시기 관련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기존 3층 유휴건물에 6층으로 증축하는 공사입니다. 1~3층까지 기존 공정시설물(배관 등) 해체 및
석면해체가 있는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시기가 1~3층 철거 및 구조보강 작업 전. 아니면 4층~6층 증축 공사 전(철골 등) 인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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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여 높이 31미터 이상이 되거나 증축공사 중에 31미터 이상으로 설계변경이 되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증축하기 이전의 31미터 미만인 기존 3층 건물에 대한 해체작업은 이에 해당이 되지 않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시기는 1~3층 철거 및 구조보강 작업 전이 아닌 4층~6층 증축 공사 전(철골 등)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설계변경이 확정되는 시점(설계변경에 대해 인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허가일)을 계획서 대상공사 착공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자세한 것은 관할부처인 안전보건공단 지사 등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