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화 관련입니다. 검색후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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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7-09-22 1,84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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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님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히 질문 먼저 하겠습니다.
발주처에서 직원들에게 (하도급 소장) 지급한 안전화가 안전관리비에 해당하는지 법적근거를 가져오라더군요..
제 추측 컨데 안전관리비에 간접노무비는 포함시키지 않으므로 직원들의 보호구는 해당 하지 않는다고 보는것 같습니다만..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맘 같아서는 안되는 법적근거를 보여달라고 하고 싶지만.. 발주처다 보니..
법에 근로자에게 안전보호구를 지급할 수 있고 직원들 또한 그 근로자로 볼 수 있으니 당연히 지급이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런 태클을 받을 줄 몰랐습니다. 저희가 어지간히 발주처에 미움을 샀나봅니다..
운영자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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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마음 고생이 많으십니다. 힘을 내시고~ 다음의 내용을 잘 설명하여 좋은 결과가 있기를 빕니다.
1. 우선,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상액(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공사금액(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등 포함)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즉, 순공사비에서 직접노무비, 재료비, 경비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대상액(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을 총공사금액(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등 포함)의 70퍼센트 정도로 보아 계산한다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대상액이란? 일반적으로 직접노무비와 재료비를 말하지만 구분이 안 된 경우에는 총공사금액의 70퍼센트 정도로 보아 계산한다는 것 입니다. 그 정도를 기준으로 하면 구분이 되어 있는 경우와 대충(?) 비슷해진다는 개념입니다.
총공사금액 = 직접비(재료비+노무비) + 간접비(재료비+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 + 부가세
즉, 이 경우에는 총공사금액의 70%로 대상액을 산정하였기에 간접노무비가 들어갑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안전관리비 대상액에 간접노무비가 포함이 되어 현장소장(협력업체 소장 포함)에게 지급하는 안전화가 안전관리비 사용에서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2. 현장소장의 급여 등이 간접노무비에 들어간다고(안전관리비 대상액에서 급여 등을 제외한다고) 해서 현장소장(협력업체 소장 포함)이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간접노무비 제외라고 하는 것은 위의 1.항의 예에서 보듯이 대상액이 구분이 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안전관리비 계상 시 적용하는 하나의 기준입니다.
현장소장은 아래의 고용노동부 회시 등에 나와 있듯이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현장소장이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처리를 하게 되며 재해율 산정에도 포함이 됩니다.
안전관리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할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 등입니다. 즉, 반대로 발주처나 감리단에서 설령 인정한다고 해도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이 안 되는 것은 목적 외 사용이 되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는 것 입니다.
--- 아 래 ---
1.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7-8호, 2017.2.7)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란 건설사업장 소속근로자 및 본사 안전전담부서 소속근로자를 말한다.
3.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
○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함.(산보 68340-125, 2000.2.17)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로서 사업경영의 주체로 손익계산이 귀속되는 경영주체를 말하는 바,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법인이 아닌 경우는 개인사업주를 말하는 것으로 현장소장은 일반적으로 특정된 건설현장에서 공사의 시공과 관련한 업무를 사업주로부터 위임받아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이른바 사용자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이는 자기 하위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소위 사용자에 해당되는 것에 불과하고 사업주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해당되어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 재해율 산정대상에 포함됨(산업안전팀-5779, 200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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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보호구의 관리) ① 사업주는 이 규칙에 따라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결을 유지하는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개인보호구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 개인보호구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안전가이드 → http://www.isafety.co.kr/law/9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