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겸임안전관리자 직무교육 이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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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7-10-26 1,96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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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이상 120억 미만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현장은 겸임안전관리자를 배치하게 되어있습니다.
겸임안전관리자도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을 이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타현장과 겸임이 가능한지.. 가능하면 몇 KM이내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 법적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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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토목공사업 150억원 미만)으로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 의거 안전관리자(겸직 가능)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예외 또는 특례 등의 별도 규정이 없음) 위에서 말하는 안전관리자(겸직 가능)는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관리자 등) ②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관리자의 수·자격·업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관리책임자,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및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제15조제1항 및 이 영 제1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2. 아래의 고용노동부 질의응답에 따르면 같은 광역 자치단체(서울특별시·각 광역시 및 각 도)의 지역 내에서 겸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아래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③항 3호에 따르면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선임하는 경우 '영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에 한하여 재해예방기술지도 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규정에 따르면 겸직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고용노동부 질의응답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③항 3호가 상충하고 있는 관계로 질의응답보다는 법령을 우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자세한 것은 관할 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에 문의를 하여 유권해석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건설업의 경우에는 아래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④항이 아닌 아래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③항 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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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확대에 따른 선임방법 등 지침과 질의응답 게시 → http://www.isafety.co.kr/etc/28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2조제3항제3호*에 따라 공동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함으로써 재해예방기술지도 의무를 면제받는 경우에도 그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 같은 광역자치단체의 지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합계는 300명 이내이어야 한다.
1)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동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2)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③ 법 제30조의2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사금액 3억원(「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는 1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자는 제외한다.
3. 사업주가 영 별표 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같은 광역 자치단체의 지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영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이 경우 사업주는 별지 제1호의3(2)서식의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