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산재처리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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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9-01-15 1,73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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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 용역이 다쳐서
산재를 하였습니다.
현재1차 병원에서 산재 보고 및 노동청 조사표 보고 및 사무실에서 근로계약서 및 출근 대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다친사람은 2차병원에서 입원중인데 추가로 해야하는일이 있나요 합의 관련해선 아직 진행된것이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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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차 병원에서 산재보고를 하였고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를 보고하였고 사무실에서 근로계약서 및 출근 대장 등을 제출하였다면 현장에서 하실 일은 사실상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산재처리를 하셨으므로 별도로 합의하실 것은 없어 보입니다만, 계속해서 추이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협력사가 근로자재해보험(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근재보험)*에 가입함이 되어 있다면 민사소송 등 산재처리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재보험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 근로자재해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고용주가 부담하여야 할 민법상의 배상책임 및 그 응소비용을 보상하는 보험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