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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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1668 작성일19-01-23 2,14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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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 고생많으십니다.
다음의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과 그 인건비 사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같은 자치구내 별도의 현장입니다.
2. 각각의 현장에 동일한 하수급업체와 계약이 되었습니다.
3. 하수급업체에서 공동의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 하였습니다.
4. 안전관리비 인건비 절반씩 사용 가능 할까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12조에 ④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합계는 300명 이내이어야 한다. <개정 2010. 11. 18.>
1.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생략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7조1항1호
전담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인건비, 업무수행 출장비(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 이후 발생한 비용에 한정한다) 및 건설용리프트의 운전자 인건비. 다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으로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의 경우 150억원 미만)인 공사현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겸직하는 경우 해당 안전관리자 인건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 선임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실제 선임ㆍ신고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음(법상 의무 선임자 수를 초과하여 선임ㆍ신고한 경우, 도급인이 선임하였으나 하도급 업체에서 추가 선임ㆍ신고한 경우, 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고 있으면서 추가 선임ㆍ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