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하도급사 사업개시신고등 신고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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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9-02-12 2,04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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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운영자님
발주자와 윈도급을 받은 시공사는
사업개시신고, 산재보험, 고용보험등을 가입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제품등의 물품납품계약을 받은받은 원도급사와
시공을 하는.하도급사가 발주자로부터
공동계약이라고 승인을 받았다면
하도급사에서 사업개시신고, 산재보험가입, 고용보험가입이 가능한지 법저큰거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디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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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인정받게 하려는 원수급인은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 사업주 보험가입 승인신청서** 등 하수급인 사업주 보험가입 요건을 갖추어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고용보험¸산재보험) 하수급인 사업주 보험가입 승인신청서
그 절차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명기된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과 서로(원·하청)간에 안전관리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단, 작업장의 범위가 원·하청간의 시·공간적으로 구분이 되어야 하며 기타 조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급인 사업주 보험가입 승인신청이 되었다면 해당 공사 건에 대하여 별도의 사업개시번호를 하도급사에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역본부(지사) 보험가입부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