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A : 산재 관련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9-01-21 1,798회 0건

본문

------------------------ [원 글] ------------------------

산재관련하여 회사에 산재가 일어났다라고 노동부에서 회사에 산재 표시를 재해자 다친날로 하나요 아니면 조사표 제출날로 하나요? 아니면 병원서류 관련하나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다음의 링크에 있는 첨부파일 중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재해발생일(96쪽 등)이 있고


* 지난해 중대재해 발생 등 산재불량 사업장 명단 공개 → http://www.isafety.co.kr/news/1405 



2. 또한, 아래의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등에 비추어 볼 때 특이한 상황이 아니라면 사업장에 대한 재해발생일을 표시(?)함에 있어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재해자가 다친 날로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재발생보고는 발생일을 기산점으로 정해진 기한내에 하여야 하는 바, 피재근로자의 사업주인 하도급사업주가 산재가 발생한 날로부터 위 기한이내에 재해조사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또 그 기한내에 요양신청서 제출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동사업주에게 그 책임이 있다할 것임(안정 68320-84, 2000.01.27.)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생사실을 보고(또는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보고기한의 기산일은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을 인지한 날이 아닌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 하고 있. 다만, 질병 또는 질환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이환되는 경우가 많고 업무수행성과 기인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산업재해 발생시점을 확정하기 곤란하므로 업무상 질병여부에 대한 판단권한이 있는 기관(근로복지공단)이 당해 질병에 대해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승인을 한 날을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 보고 있음(안전보건정책과-343, 2008.06.12.)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모바일버전 접속 55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