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율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9-01-24 2,361회 0건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세요 운영자님
산업안전보건관리 사용율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 아 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현행법에 근거로
기성공정율 대비 사용율 이상을 사용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성공정율 이하로 사용했을 때을 때
현행법상 어떤 벌칙조항이 적용되고,
이로 인해서 발주자로 하여금 환수조치기준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이번에 산업안전보건법은 전부개정이 되었으나 시행령 등 후속적인 것은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전부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② [예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생략 ---
2. 건설공사의 진척 정도에 따른 사용비율 등 기준
--- 생략 ---
③ --- 생략 --- 후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8조 및 별표 13(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허. 법 제30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1) 작성하지 않은 경우 1차 적발 시 100만원, 2차 적발 시 500만원, 3차 적발 시 1000만원
2. 따라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3(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기성공정율에 따라 규정에서 정한 비율 이상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사의 진척에 따라 사용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기 기준 제7조③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인정을 받아 사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③항 :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되, 발주자 또는 감리원은 해당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예전(2003년 등)에 공사진척별 사용기준 미준수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노동부의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 수행기간 적법하게 사용하고도 금액이 남아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미사용 금액을 반환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음(산안(건안) 68307-10539, 2001.11.19.)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6조에 의하면 수급인은 발주자가 동 기준 제5조에 의하여 계상해 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감액 또는 반환을 하도록 하고 있음 --생략 --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정하게 사용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산안(건안) 68307-10065, 2001.02.08.)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