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율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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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작성일19-01-24 1,73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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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님
산업안전보건관리 사용율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 아 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현행법에 근거로
기성공정율 대비 사용율 이상을 사용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성공정율 이하로 사용했을 때을 때
현행법상 어떤 벌칙조항이 적용되고,
이로 인해서 발주자로 하여금 환수조치기준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