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환경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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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9-02-08 1,90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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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현장이 폐기물 업체와 계약하여 혼합건설폐기물, 폐합성 수지 압롤박스를 주기적으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비 계상에 보면 건설폐기물이 있어 넣으려 하는데 폐기물 처리가 따로 있으면 넣으면 안되나요? 환경관리비는 계상된 금액이 큰데 일반 건설현장에서는 어떤 요소로 처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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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링크한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해설서와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정안 제7조(폐기물 처리비의 산출기준 등) ①항에서는
'폐기물을 건설공사현장에서 분리‧선별, 운반, 상차하고, 폐기물처리업체가 폐기물을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 최종처리하기 위한 비용과 해당 건설공사현장에서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비용을 폐기물 처리비로 계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중으로 정산하지 않는다면 환경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해설서(2018년 12월 26일)
*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정안(2018년 08월 23일)
* 건설현장 환경관리비, 공사비 반영 명확히 한다 → http://www.isafety.co.kr/news/868
또한, 환경관리비에 대한 산출기준 및 관리 사항 등에 대해서는 위에 링크한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