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자료·정보 좋아요
S A F E T Y
 


Q & A

A : 국토부 지적사항에 대한 질의입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21-06-08 5,206회 0건

본문

------------------------ [원 글] ------------------------

타 현장에서 지게차 내 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한 지적사항이 발생했습니다.


1t 지게차의 경우 4면이 막혀 있지 않아 착용이 맞다고 생각되나, 

일부 이상의 지게차는 방호조치가 되어있는데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3조(좌석 안전띠의 착용 등)와 제180조(헤드가드)의 규정에 의거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만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고 안전모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헤드가드를 갖줄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서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에 대해서는 안전벨트와 안전모 착용의 규정은 없으나 일정한 헤드가드를 갖줄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게차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에서도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에는 좌석안전띠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지게차 전도 또는 충돌 시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튕겨져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안전모 착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2. 다만, 운전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지게차 전도 또는 충돌 시 운전석에서 튕겨져 나갈 수가 있고, 내부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있다가 수리 등의 이유로 외부로 나오면서 계속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을 수도 있기에 법 또는 규정을 떠나 평상 시에 내부에서도 착용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7건 203 페이지
Q & A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모바일
11,547 A : 2009년 이전 선임된 안전관리자 신규,보수교육 건 12-06-04
11,546 수방자재및 보관함"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12-06-04
11,545 A : 수방자재및 보관함"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12-06-04
11,544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업무 수행시 수당지급 작업관련 12-05-24
11,543 A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업무 수행시 수당지급 작업관련 12-05-24
11,542 A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업무 수행시 수당지급 작업관련 12-05-25
11,541 ^^답변감사드립니다 12-05-26
11,540 건설공사중 작업계획서 12-05-24
11,539 A : 건설공사중 작업계획서 첨부파일 12-05-24
11,538 가설계단 설치시 난간대 및 망 그리고 인건비 12-05-23
11,537 A : 가설계단 설치시 난간대 및 망 그리고 인건비 12-05-23
11,536 A : 가설계단 설치시 난간대 및 망 그리고 인건비 12-05-23
11,535 공사금액 변경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수정? 12-05-22
11,534 A : 공사금액 변경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수정? 12-05-22
11,533 A : 공사금액 변경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수정? 12-05-23
11,532 의료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12-05-22
11,531 A : 의료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12-05-23
11,530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자 질문입니다 12-05-22
11,529 A :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자 질문입니다 12-05-22
11,528 A :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자 질문입니다 12-05-22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모바일버전 접속 134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