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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혹서기 관련 안전관리비 처리 비용 문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21-07-12 4,307회 0건

본문

------------------------ [원 글] ------------------------

혹서기로 초복 중복 말복 해서 근로자들에게 과일도시락을 나눠주려고 합니다.


만약에 안전관리비 처리한다면 어느품목에 넣어 처리해야할까요?


행사비에 넣으면 될까요? 


만약에 처리가 안된다면 안되는 이유도 궁금합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내역이 있습니다.


3) 혹서ㆍ혹한기에 근로자 건강 증진을 위한 보양식ㆍ보약 구입비용


또한, 고용노동부 회시에서도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음료수(얼음물 포함)의 비용은 복리후생비 등 다른 공사비 항목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시하였습니다.(산안(건안) 68307-10522, 2001.10.30)


따라서, 말씀하신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과일도시락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현장 내 안전보건교육 시 지급하는 음료수 비용은 가능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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