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이동식 비계 사용시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 시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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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 작성일06-03-29 1,25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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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9, "질문이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동식 비계 설치시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 시설은 뭐가 있습니까?
상부난간대,아웃터리거,바퀴구름방지장치(스토퍼)가 사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됨.(단 기성품에 포함될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 불가 사료됨)
> 이동식 비계 설치시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 시설은 뭐가 있습니까?
상부난간대,아웃터리거,바퀴구름방지장치(스토퍼)가 사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됨.(단 기성품에 포함될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 불가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