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전문성의 지속적 실천
S A F E T Y
 


Q & A

A : 위험기계기구점검표를 만들라 하는데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3-30 1,320회 0건

본문

2006-03-30, "처짜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위험기계기구 점검표를 만들라고 하는데
> 세부내용을 뭘로 해야 하나요..?
> 위험기계기구에는 뭐가 있습니까...?
> 답답합니다. 들어 온지 얼마 안 되었는데
> 시키는 것도 많고 알려주는거 없구
> 잘못 왔다는 식의 말을 빗대어 주변에서 많이 해서
> 내가 올 자리가 아닌가 싶기도 하구...
> 어쨌든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유해·위험기계·기구등의 방호조치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방호조치) ①항에 의거 유해·위험기계·기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프레스 또는 전단기에는 방호장치
2) 아세틸렌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에는 안전기
3) 방폭용 전기기계·기구에는 방폭구조전기기계·기구
4) 교류아아크 용접기에는 자동전격방지기
5) 크레인·승강기·곤도라·리프트에는 과부하방지장치 및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방호장치
6) 압력용기에는 압력방출장치
7) 보일러에는 압력방출장치 및 압력제한스위치
8) 로울러기에는 급정지장치
9) 연삭기에는 덮개
10) 목재가공용 둥근톱에는 반발예방장치 및 날접촉예방장치
11) 동력식 수동대패에는 칼날의 접촉예방장치
12) 복합동작을 할 수 있는 산업용로봇에는 안전매트 또는 방호물
13) 정전 및 활선작업에 필요한 절연용 기구에는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14) 추락 및 붕괴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제품


2. 점검표는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을 참조하여 작성하여 보시고 하다가 안되시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