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전문성의 지속적 실천
S A F E T Y
 


Q & A

A : 안전관리비 집행 가능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3-30 1,226회 0건

본문

2006-03-30,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이번달 안전관리비로 집행할려고 하는데 집행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
>
> 느 항목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궁금하여 연락 드렸습니다.
>
> 1. 안전난간대기둥과 기둥사이를 연결한 타이거로프(안전시설비로 사료
> 됨)
>
> 2. 안전의날 행사시 사용한 상장과 상장케이스 어깨띠(안전의 날 홍보
> 및 결의를 다지기 위해 양면에 문구 인쇄)->안전교육및 안전행사비
> 로 사료됨
>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입니다.

1. 안전난간대 기둥과 기둥사이를 연결한 타이거로프 : 2번 항목인 안전시설비


2. 안전의날 행사시 사용한 상장과 상장케이스 어깨띠 : 5번 항목인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등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