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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노사합동점점시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인의 구체적 내용이 궁금합니다.

페이지 정보

안전인~ 작성일08-04-15 1,057회 0건

본문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인'라고 했으므로 AND 입니다.
노동부 등에서 점검 시 원칙적으로 말 그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해석을 하시면 안 되고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해당 노동관서에 질의를 하여 유권해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008-04-15, "노사합동점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 조치[법 제29조]
>
> 다.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 점검(법 제29조제3항)
>
> ○ 점검반 구성(시행규칙 제30조의2제1항)
>
> - 도급인인 사업주
> (동일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경우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
>
> - 수급인인 사업주
> (동일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
>
> -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인
> (수급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정에 한함)
>
> \\\\ 위 호와 같이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인의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 예를 들어
> 원청 소속 근로자 1인 AND 협력업체별 근로자 1인 인지
> 원청 소속 근로자 1인 OR 협력업체중 1인 인지
> 가 궁금합니다.
> 고수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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