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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합동점점시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인의 구체적 내용이 궁금합니다.

페이지 정보

노사합동점검 작성일08-04-15 1,207회 0건

본문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 조치[법 제29조]

다.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 점검(법 제29조제3항)

○ 점검반 구성(시행규칙 제30조의2제1항)

- 도급인인 사업주
(동일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경우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

- 수급인인 사업주
(동일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

-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인
(수급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정에 한함)

\\\\ 위 호와 같이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인의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원청 소속 근로자 1인 AND 협력업체별 근로자 1인 인지
원청 소속 근로자 1인 OR 협력업체중 1인 인지
가 궁금합니다.
고수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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