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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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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안전 작성일08-04-15 1,07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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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 점검 때문에...
양별규정에 의거 현장소장님과 대표이사님께 동일한 벌금액이 부과됩니다.
아뭏든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벌금액은 낮출 수 있다하더라도 벌금이기에 기록은 남습니다.


2008-04-15, "안전우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점점더워지는 날씨에 수고들 많으십니다
>
> 금번 산업안전공단 기술지원 점검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로
>
> 노동부에 신고가들어갔는데
>
> 처벌자 해당자를 누구로 해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ㅠㅠ
>
>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
> 제가 알기로는 현장대리인 / 대표이사 각각에 해당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
> 어찌 상황을 해결해야될지... 막막합니다...
>
> 선배님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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