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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작업시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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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지안전 작성일08-09-11 2,077회 0건

본문

저희 현장의 기존 구조물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구조물 해체작업 전 석면성분 함유여부 확인을 위해,

1. 석면함유 여부 사전조사비용
2. 석면해체 공사비용
- 석면해체 후 구조물 철거비용은 공사비용으로 처리
3. 해체후 석면 폐기물 처리비용

상기의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처리가 가능한지요...

1, 2번항목은 순수한 근로자 보건관리를 위한 비용이라 안전관리비로
처리가 가능하고, 3번은 환경관리비(폐기물관리비)로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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