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공상합의했는데 산재로 갈경우 산재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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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안전 작성일08-09-19 1,83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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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처럼 산재서류를 공단 접수하고 나중에 반려시켜서 공상처리하더라도
요양신청서가 접수 되었다가 반려된경우도 노둥부로 보고되어 산재은폐조사를 합니다.
재해자 및 재해자 소속 협력업체 등에서 보고하지 않아 그 사실을 모를 경우에는
"요양신청지연사유서"를 제출함으로서 면책사유가 될 수도 있으나 재해사실을 알고도
공상 및 합의 등의 방법으로 산재처리를 지연하였을 경우에는 해당회사는 고의적으로
산재사실을 숨겼는 지의 법적인 문제와 산재은폐와 관련하여 1,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08-09-19, "금강야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은 아파트 건설현장으로 약 2개월전에 목수가 아파트 세대 슬라브 장선을 조립하다가 아래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부상(갈비뼈 3대 골절, 좌측 팔쿰치 탈골)을 당하였읍니다.
> 사고 1개월 이후 협력업체에서 공상합의를 하였다고 하길래 쉽게 끝나는줄 알았습니다.
> 그런데 다친사람이 추가 합의금을 요구하였고 안해주면 근로복지공단에 민원을 재기하겠다고 협박하여 알아서 하라고 하였고 몇일전 근로복지공단에서 팩스로 문서가 왔는데 그사람에 관한건이었습니다.
> 그래서 당사자를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저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합니다......
>
> 이럴경우 산재로 가게되면 산재 은폐에 해당되는지요?
> 최초 합의시 당사가 산재를 원하지 않고 공상을 요구하였음(산재 휴업급여보다 더 많은 보상을 해주겠다고 재시하니까)
> 아시는분 계시면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요양신청서가 접수 되었다가 반려된경우도 노둥부로 보고되어 산재은폐조사를 합니다.
재해자 및 재해자 소속 협력업체 등에서 보고하지 않아 그 사실을 모를 경우에는
"요양신청지연사유서"를 제출함으로서 면책사유가 될 수도 있으나 재해사실을 알고도
공상 및 합의 등의 방법으로 산재처리를 지연하였을 경우에는 해당회사는 고의적으로
산재사실을 숨겼는 지의 법적인 문제와 산재은폐와 관련하여 1,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08-09-19, "금강야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은 아파트 건설현장으로 약 2개월전에 목수가 아파트 세대 슬라브 장선을 조립하다가 아래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부상(갈비뼈 3대 골절, 좌측 팔쿰치 탈골)을 당하였읍니다.
> 사고 1개월 이후 협력업체에서 공상합의를 하였다고 하길래 쉽게 끝나는줄 알았습니다.
> 그런데 다친사람이 추가 합의금을 요구하였고 안해주면 근로복지공단에 민원을 재기하겠다고 협박하여 알아서 하라고 하였고 몇일전 근로복지공단에서 팩스로 문서가 왔는데 그사람에 관한건이었습니다.
> 그래서 당사자를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저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합니다......
>
> 이럴경우 산재로 가게되면 산재 은폐에 해당되는지요?
> 최초 합의시 당사가 산재를 원하지 않고 공상을 요구하였음(산재 휴업급여보다 더 많은 보상을 해주겠다고 재시하니까)
> 아시는분 계시면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