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합의했는데 산재로 갈경우 산재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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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야차 작성일08-09-19 1,46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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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현장은 아파트 건설현장으로 약 2개월전에 목수가 아파트 세대 슬라브 장선을 조립하다가 아래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부상(갈비뼈 3대 골절, 좌측 팔쿰치 탈골)을 당하였읍니다.
사고 1개월 이후 협력업체에서 공상합의를 하였다고 하길래 쉽게 끝나는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친사람이 추가 합의금을 요구하였고 안해주면 근로복지공단에 민원을 재기하겠다고 협박하여 알아서 하라고 하였고 몇일전 근로복지공단에서 팩스로 문서가 왔는데 그사람에 관한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를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저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합니다......
이럴경우 산재로 가게되면 산재 은폐에 해당되는지요?
최초 합의시 당사가 산재를 원하지 않고 공상을 요구하였음(산재 휴업급여보다 더 많은 보상을 해주겠다고 재시하니까)
아시는분 계시면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고 1개월 이후 협력업체에서 공상합의를 하였다고 하길래 쉽게 끝나는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친사람이 추가 합의금을 요구하였고 안해주면 근로복지공단에 민원을 재기하겠다고 협박하여 알아서 하라고 하였고 몇일전 근로복지공단에서 팩스로 문서가 왔는데 그사람에 관한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를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저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합니다......
이럴경우 산재로 가게되면 산재 은폐에 해당되는지요?
최초 합의시 당사가 산재를 원하지 않고 공상을 요구하였음(산재 휴업급여보다 더 많은 보상을 해주겠다고 재시하니까)
아시는분 계시면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