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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동바리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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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작성일09-08-19 994회 0건

본문

현장내 건축공사중 슬라브까지 높이가 8m입니다.
현제 강관동바리로 설계되어 있는부분을 씨스템동바리로 변경할려고 합니다.
법적근거를 찾을려 하는데 법상으로는 권고사항으로 되어있는거 같아서요.
권고사항이라면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권고한 문구같은것을 구할수 있을까요.혹 가지고 이런선례가 있은신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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