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재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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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9-08-24 1,34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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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4,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호수를 용역으로 쓰지않고 작업자중 2명은 따로 신호수로 씁니다.
>
> 6명의 작업자중 2명을 신호수로 쓰고 나머지 4명을 작업자로 하는데
>
> 그 두명의 하루 인건비가 10만원이라서 10만원을 신호수 인건비로 쓰는
>
> 데 이것이 타당한 이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신호수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얼마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안전관리비는 실제로 사용한
금액(실비)으로 정산합니다.
작업자의 인건비와 중복이 되지 않는다면 신호자 인건비를 10만원으로 책정해서 지급함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2. 그리고 안전관리비 사용에 따른 정산에 있어 증빙서류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신호수 인건비에 대한 적정한 증빙서류라 함은 주민등록증사본, 노임지급
명세서 정도이며 여기에 필요하다면 신호수 선임계, 작업일보 상에 신호수 명기, 작업 중인
사진 등을 첨부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노동부 관련 회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공사장 내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신호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
보건관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의 신호수가 발파작업 수행시 사전에 근로자들의 안전한 대피 및 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로 배치된 자를 말하고 그 인건비가 공사비 내역 등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260, 2002.6.5)
2)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의거 신호수, 보조원, 안전시설 설치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그 정산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실 및 인건비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작업일보, 임금지급내역서 등)를 구비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524, 2001.10.31)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신호수를 용역으로 쓰지않고 작업자중 2명은 따로 신호수로 씁니다.
>
> 6명의 작업자중 2명을 신호수로 쓰고 나머지 4명을 작업자로 하는데
>
> 그 두명의 하루 인건비가 10만원이라서 10만원을 신호수 인건비로 쓰는
>
> 데 이것이 타당한 이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신호수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얼마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안전관리비는 실제로 사용한
금액(실비)으로 정산합니다.
작업자의 인건비와 중복이 되지 않는다면 신호자 인건비를 10만원으로 책정해서 지급함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2. 그리고 안전관리비 사용에 따른 정산에 있어 증빙서류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신호수 인건비에 대한 적정한 증빙서류라 함은 주민등록증사본, 노임지급
명세서 정도이며 여기에 필요하다면 신호수 선임계, 작업일보 상에 신호수 명기, 작업 중인
사진 등을 첨부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노동부 관련 회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공사장 내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신호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
보건관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의 신호수가 발파작업 수행시 사전에 근로자들의 안전한 대피 및 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로 배치된 자를 말하고 그 인건비가 공사비 내역 등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260, 2002.6.5)
2)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의거 신호수, 보조원, 안전시설 설치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그 정산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실 및 인건비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작업일보, 임금지급내역서 등)를 구비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524, 2001.10.31)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