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자 선임 조건에 대한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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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9-08-20 1,86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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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9, "orsc"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더운 날씨에 모두들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800억 미만 공사에 안전관리자 선임 규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전자료에서 확인한 결과 800억 미만은 안전관리자 1인을 두게 되어 있던데요. 그 안전관리자에 대한 경력사항이라던지, 자격사항은 따로 없는 건가요? 별표4에 명시 되있는 안전관리자(전공,자격증 등)조건만 충족되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맞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 의거 건설업에 있어서 총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
120억원(토목공사업의 경우 15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이면 안전관리자를 1명 선임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의 자격이면 가능합니다.
- 산업안전지도사
-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건설안전기사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 전문대 또는 4년제 대학 산업안전 관련학과 졸업자
- 1998년 12월 31일 이전의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수료자 등
2.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600인 이상인 경우에는 2명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건설안전기사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상기 1.항의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 3년 이상인 자 1명이 2명 중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사금액 800억원을 기준으로 매 700억원 또는 상시근로자 600인을 기준으로 매 300인이 추가
될 때 1인씩 추가됩니다.(예로 1500억원이면 3명, 2200억원이면 4명, 2900억원이면 5명...)
3. 다만, 2009년 8월 7일부터 적용되는 개정사항 중에는 하나 추가된 주요내용이 있습니다.
[비고]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으로서 위 표에 따라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의 수가 3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거나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3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포함한다)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더운 날씨에 모두들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800억 미만 공사에 안전관리자 선임 규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전자료에서 확인한 결과 800억 미만은 안전관리자 1인을 두게 되어 있던데요. 그 안전관리자에 대한 경력사항이라던지, 자격사항은 따로 없는 건가요? 별표4에 명시 되있는 안전관리자(전공,자격증 등)조건만 충족되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맞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 의거 건설업에 있어서 총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
120억원(토목공사업의 경우 15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이면 안전관리자를 1명 선임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의 자격이면 가능합니다.
- 산업안전지도사
-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건설안전기사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 전문대 또는 4년제 대학 산업안전 관련학과 졸업자
- 1998년 12월 31일 이전의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수료자 등
2.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600인 이상인 경우에는 2명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건설안전기사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상기 1.항의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 3년 이상인 자 1명이 2명 중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사금액 800억원을 기준으로 매 700억원 또는 상시근로자 600인을 기준으로 매 300인이 추가
될 때 1인씩 추가됩니다.(예로 1500억원이면 3명, 2200억원이면 4명, 2900억원이면 5명...)
3. 다만, 2009년 8월 7일부터 적용되는 개정사항 중에는 하나 추가된 주요내용이 있습니다.
[비고]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으로서 위 표에 따라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의 수가 3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거나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3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포함한다)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