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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현장에서 안전사고 터졌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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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안전 작성일09-08-21 1,439회 0건

본문

산업안전보건법, 영, 시행규칙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조 근로자의 의무 외에는 없습니다.

제6조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나 그 밖의 관련 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2009-08-21, "울고싶어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안전사고 터졌는데 근로자들이
> 처벌에대한 제재때문에 보고를 안했을때
> 그에따른 법적으로 문책을 가할수있나요?
> 있다면 몇조몇항 이런식의 내용과 자료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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