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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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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안전인 작성일09-09-21 1,13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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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답변드린 부분 감사합니다.

차량렌트비가 항목에 포함되어있지는 않지만 안전관리가 목적이라면 사용도 가능 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노동부 고시나 동일한 내용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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