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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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안전인 작성일09-09-21 1,13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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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답변드린 부분 감사합니다.
차량렌트비가 항목에 포함되어있지는 않지만 안전관리가 목적이라면 사용도 가능 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노동부 고시나 동일한 내용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차량렌트비가 항목에 포함되어있지는 않지만 안전관리가 목적이라면 사용도 가능 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노동부 고시나 동일한 내용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