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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이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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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10-01-14 1,163회 0건

본문

일단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일까지 기다리는 중에 인수자가 오면 인계해주고 안오면 다른회사로 출근하면서 새로운 신임이 오면 인계하러
온다고 하면됩니다.

오기싫으면 인계인수서를 작성해서
업무내용과 보관중일 화일과 위치, 기타 진행사항들을
한장에 작성하여 관리과장이나 대신인수할 사람이 있으면 인수하고
소장님 확인을 받으면 서로 좋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신임자가 오면 인계하러 하루 정도 온다고 하면
더 좋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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