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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화약보관소 안전점검에 관한 권한 문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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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안전 10-01-15 1,24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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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먼저 외주로 들어온거면 계약관계를 확인해야 되겠죠 직발이면 상관하지 마시고 원청이나 협력사쪽이면 현장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공정은 원청및 협력사 소관입니다. 통제 받기 싫으면 법조항을 가지고 오라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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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1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저희 현장은 화약류 보관소가 2곳이 있습니다...현장내에서 발파가 1,2공구로 나누어져서 하도급업체에서 운영/관리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 그러면 화약보관소도 안전관리자가 확인,감독,점검을 할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현재 업체 2곳에 화약주임 2명이 상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업체 화약주임 말로는 경찰외에는 아무런 통제를 받을수 없다고 하면서 사고시 화약주임이 전반적으로 다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네요...제가 봤을때 기본적으로 원청 안전관리자 라며 당연히 확인 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사고 나면 당연히 원청에도 불이익이 오는것이 당연한데...선배님들의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원청에 제출할 서류 라든지 화약보관소에서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라든지...(현재 발파계획서,발파일지는 매일 올라오는 실정 입니다...)
> > 선배님들의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선배님 그러면 외주면 상관 할바가 아니라는 말씀이신지...그리고 직발 이라면 직접발주라는 뜻인가요??? 현재 저희현장은 민간공사이고,발주처겸 시공사 입니다...그리고 밑에 토공업체가 2곳이 들어와 있고,그곳에 화약 주임이 각각 1명씩 상주해 있네요...
> 먼저 외주로 들어온거면 계약관계를 확인해야 되겠죠 직발이면 상관하지 마시고 원청이나 협력사쪽이면 현장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공정은 원청및 협력사 소관입니다. 통제 받기 싫으면 법조항을 가지고 오라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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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1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저희 현장은 화약류 보관소가 2곳이 있습니다...현장내에서 발파가 1,2공구로 나누어져서 하도급업체에서 운영/관리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 그러면 화약보관소도 안전관리자가 확인,감독,점검을 할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현재 업체 2곳에 화약주임 2명이 상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업체 화약주임 말로는 경찰외에는 아무런 통제를 받을수 없다고 하면서 사고시 화약주임이 전반적으로 다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네요...제가 봤을때 기본적으로 원청 안전관리자 라며 당연히 확인 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사고 나면 당연히 원청에도 불이익이 오는것이 당연한데...선배님들의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원청에 제출할 서류 라든지 화약보관소에서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라든지...(현재 발파계획서,발파일지는 매일 올라오는 실정 입니다...)
> > 선배님들의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선배님 그러면 외주면 상관 할바가 아니라는 말씀이신지...그리고 직발 이라면 직접발주라는 뜻인가요??? 현재 저희현장은 민간공사이고,발주처겸 시공사 입니다...그리고 밑에 토공업체가 2곳이 들어와 있고,그곳에 화약 주임이 각각 1명씩 상주해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