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화약보관소 안전관리비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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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안전인 작성일10-01-16 1,24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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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2010-01-1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1-15,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화약보관소가 공사내역서에 없으면
> >
> > 안전관리비로 털어도 무관한가요??
> >
> > 선배님들의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 에는 타법 적용사항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 화약보관소(화약류 취급소)는 타법(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등)에 의거 설치될 수 있는
> 내역이므로 공사내역에 없다고 하더라도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시면 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2010-01-1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1-15,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화약보관소가 공사내역서에 없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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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관리비로 털어도 무관한가요??
> >
> > 선배님들의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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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 에는 타법 적용사항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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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약보관소(화약류 취급소)는 타법(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등)에 의거 설치될 수 있는
> 내역이므로 공사내역에 없다고 하더라도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시면 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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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