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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기법 안전관리비가 계상되어있지 않은경우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0-01-19 2,063회 0건

본문

2010-01-19, "최광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현장에서는
>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안전점검비, 교통통행대책비등이 전혀
>
>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
> 1. 이러한 경우에는 어떤 절차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할 수 있을까요?
>
> 통상 발주시 내역에 안전점검비는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
> 2. 그외의 항목(특히, 교통통행안전대책비-교통표지판, PE방호벽,
>
> 통행신호수 인건비등)들도 통상 계상이 되어 있나요? 즉, 많은 공사에
>
> 계상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당공사에서만 누락된것인지 알고
>
> 싶은겁니다.
>
> 3. 혹자는 위에 언급한 교통표지판, PE방호벽등의 시설물과 인건비를
>
> 안전관리비(건기법)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
>
> 그렇다면 통행안전대책비용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기술관리법상의 안전관리비의 사용내역은 크게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 공사현장의 안전점검비
-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비용
-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대책 비용 등으로

공사비와는 별도로 계상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는 다릅니다.

건.기.법상의 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관리비처럼 일정한 요율에 의해
산출되는 것(총공사비의 몇 %라고 정해져 있지 않음)이 아니며 각 공사현장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비용인 기본비용과 현장 특성에 따라 공사비가 증가하는 등에
따른 법에 규정된 안전관리비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별도비용이
합쳐진 개념입니다.

따라서, 건.기.법 상의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4에 의거
공사비에서 사용하며 사용내역의 산출기준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대가기준, 관련 토목.건축 등 설계기준에 의해
정해지는 것입니다.

즉, 건.기.법상의 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는 별도로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합니다.(공사발주 시에 내역에 발주처가 계상하여야 함,
시공사는 도급받은 안전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특별히 정산하는
양식은 없음 - 계약당사자인 발주처와 협의 처리하여야 함)


2. 따라서, 반영되어 있지 않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안전점검비, 교통통행대책비 등은
설계변경을 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많은 공사에 있어서 계상되는 부분이지만 누락된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통행안전대책비용은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소통 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1) 통행안전시설 설치 계획 비용
(1) 각종 표지판, 안내판, 조명등, 유도등 및 경보장치 등의 설치(규격, 내용 포함)
(2) 사용중인 도로에 접한 현장 출입구 단차, 빈틈 또는 미끄럼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의 설치
(3) 설치된 안전시설물에 대한 점검비
(4) 손상, 유실, 작동이상 등에 대한 보수관리비
2) 교통소통 대책 비용
(1) 공사 현장 주변의 도로상황에 대한 관련 비용
(2) 공사 현장과 기존도로를 연결하는 가설도로, 운반로 등의 공사용 도로 설치에 관련 비용
(3) 현장이 기존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도로 점용부분의 현황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한 별도대책 강구비용
(4) 유도원, 교통 안내원 등의 배치 비용
(5) 교통소통에 지장이 되는 공사현장의 작업장, 장비, 자재 등의 장애물 제거 비용

더 자세한 내용은 안전자료 > 계획서자료에 있는 2번 자료인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지침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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