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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법 안전관리비가 계상되어있지 않은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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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수    10-01-19    1,525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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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현장에서는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안전점검비, 교통통행대책비등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1. 이러한 경우에는 어떤 절차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할 수 있을까요?

통상 발주시 내역에 안전점검비는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2. 그외의 항목(특히, 교통통행안전대책비-교통표지판, PE방호벽,

통행신호수 인건비등)들도 통상 계상이 되어 있나요? 즉, 많은 공사에

계상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당공사에서만 누락된것인지 알고

싶은겁니다.

3. 혹자는 위에 언급한 교통표지판, PE방호벽등의 시설물과 인건비를

안전관리비(건기법)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통행안전대책비용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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